외설과 범죄 -성폭력, 음란물 때문만은 아니다.예술과 외설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으로 예술이 아닌 외설물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학문의 중심지였던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박물관에 있는 누드 동상을 잡지에 실을 수 없었다. 하지만 60년 대부터 시작된 성적 해방의 결과, [플레이보이] 잡지 같은 외설잡지를 포함한 온갖 종류의 외설 출판물들도 주요 책방에서 [뉴욕 타임즈]와 같이 진열되고 팔리게 되었다.
1967년 존슨대통령 시절 외설물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3년간 2000만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들인 이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파격적이었다. 그 내용은 외설물은 기본적으로 해가 없으므로 미국연방과 각 주에 있는 외설물에 대한 규제법안 114개 조항을 전부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단지 청소년에게 외설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광범위하게 성교육을 시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닉슨 대통령과 상원에 의해 거부되었다. 1973년 미국 대법원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이 기준은 첫째, 보통사람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둘째,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셋째, 표현양식이 특히 불쾌한가 등 세 가지이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윌리엄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었지만 외설물이 성범죄를 유발하는지에 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1985년 미국에서 '미즈 위원회'라는 새로운 위원회가 조직되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다. 1년 후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몇 가지 음란외설물은 여성과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것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폭력이 수반되는 외설물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이나 글자로만 구성된 것은 거의 피해가 없으므로 검열도 필요없다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외설물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성은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개방론자들은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들어 외설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도덕론자들은 외설물이 성도착증을 유발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 질서를 파괴한다고 얘기한다. 여성해방론자들은 외설물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과학적인 사실은 이러하다. 음란외설물에 노출되면 성적 흥분이 자극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흥미를 갖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여성은 흥미와 혐오를 느끼는 그룹으로 반반씩 나뉘어진다. 성적인 죄의식이 강하거나 경험이 적은 여성일수록 보다 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성적 흥분'이 범죄의 동기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흥분이 실제 성적 행동에서 도착적이 되거나 폭력적이 되지는 않는다. 범죄로까지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외설물이 곧 범죄로 이어진다'는 가설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폭력물과 음주가 더 나쁘다는 것이다.
'음란 외설물이 폭력에 대한 무감각증을 불러온다'는 것이 그 동안의 공격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성이 더 심각하다. 여성에 대해 폭력을 자주 행사하는 마초맨들은 그렇게 태어나고 길러진 것이지 외설물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가 흔히 '음란물'이라고 부르는 포르노 비디오나 출판물은 예전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자위를 위한 친구였으나 이제는 부부의 차지가 되었다. 실제 X등급의 음란물에서는 거의 폭력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R등급에서 더 많은 폭력장면을 대할 수 있다. 성적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음란물은 시시한 것이지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과거 20년간 가장 큰 변화는 노골적인 성적 외설물들이 주요 매체인 신문과 같이 합쳐진 것이다. 플레이보이 잡지만해도 서점에서 손쉽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음란 비디오도 쉽게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초, 대법원에서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모든 영화가 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했던 영화법 자체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었다.
1960년대 미국영화협회는 정부와 싸우다가 지쳐 만 13세와 17세를 기준으로 등급제도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등급심의제로 갈 전망이다.